Purpose of Establishment
아동복지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 단체 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 시킴으로써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asic of Establishment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함
Field of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