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업신청 필수서류안내 21-01-05 작성자 광주아동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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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관련내용과 필수제출서류 안내합니다.
지원내용
1. 주거지원
- LH매입,전세임대주택, 일반월세주택 임대료 지원합니다. (LH임대료:매월 최대16만원상당/ 일반월세:최대26만원 실비지원)
2. 주거환경조성
- 주거환경조성: 물품유지관리 및 생활물품지원 등 (1호당 50만원상당)
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실현을 위해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상담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 및 진학, 의료 등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사례관리사를 통해 1인당 매월 20만원상당(일반월세거주자는 10만원)의 자립경비 지원합니다. (예시)의료비,심리상담비,교육훈련비 등
- 사례관리는 월1회를 원칙으로 방문 ,내방, 유선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락협조 필수)
지원대상
가. 신청 자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일반 월세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나.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광주아동복지협회
다. 신청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서식6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8호>
(3)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9호>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4)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edu.kinfa.or.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접수 후 추가 보완 가능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첨부파일
- 보호종료주거지원사업필수신청서류.hwp (95.0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30 1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