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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기교육대 입소자도 충성마트·공중전화 이용 가능해야” 24-06-15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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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 생활실 개선, 충성마트 이용, 통신 자유 보장 등 입소자들 생활 환경을 개선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2개를 방문해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권고 내용을 11일 알렸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군기교육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은 15일 이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기교육대 생활실의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장 높이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침은 장병 생활실이 침대형이어야 하고, 2층 침대를 기준으로 1인당 면적이 5.88㎡, 천장높이는 2.9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 군단의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이 3.5㎡, 천장 높이는 2.5m였다. 다른 사단 3개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장병들에게도 충성마트 이용과 공중전화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며 군기교육 입소자에게도 공중전화 사용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군기교육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통신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지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입소자가 군기교육대에서 군기교육 처분을 마친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입소기간 동안 징벌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처우를 받은 입소자가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행정명령 ‘철회’ 6일 만에정부 꼼수 집단 행동 예고
증원 강행 ‘포용’ 않는 정부대화는 뒷전 ‘강경책’ 일변의료계 증원 철회 주장만
논리 넘어 정치 싸움 비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퇴로를 제시한 뒤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도 다시 강경책을 꺼내든 모습이다. 양측이 정치적 합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서로 권위를 앞세워 충돌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제1통제관)은 수십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과거 의·정 갈등으로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폈던 강경책이다. 2020년 8~9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정부는 행정명령 카드로 응수했다. 당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당시 의협은 3차에 걸쳐 개원의 집단휴진 방식의 총파업을 주도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근거로 지자체에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최대집 의협 회장 등 당시 지도부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행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의료계가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양보’가 아닌 ‘꼼수’로 해석하면서 집단휴진 예고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이 ‘취소’가 아니라 ‘철회’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 후에 다시 단체행동을 할 경우 효력을 되살려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선을 그으며 복귀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취소냐, 철회냐를 둘러싼 논쟁은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전문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든, 철회하든 나중에 전공의들이 다시 단체행동을 해서 정부가 처벌하려고 하면 과거의 불법행위까지도 근거로 가져와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며 철회냐, 취소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금 양측의 싸움은 논리 싸움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며 정치가 실종되면서 양측의 권위가 충돌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양측 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에 더 큰 포용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 철회라는 강수만 고집하는 것을 내려두고, 일단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 한국학교에서 학생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수십명이 다쳤다.
11일 도쿄 한국학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교내에서 학생이 장난으로 방범스프레이를 살포하여 몇 학생들이 신체이상을 호소한 바,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119 구급대 지원요청을 하여 관련학생 치료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실수로 뿌렸다. 이 가스가 에어컨을 통해 퍼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30명 이상이 부상을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에 구급차와 경찰차 12대 이상이 파견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부상자들은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증상은 경미하다고 구조대원은 전했다.
도쿄 한국학교는 관련 학생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 외 학생들은 안전한 상태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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