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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 24-05-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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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것이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이 다 돼 간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결론 난 만큼 의료계도 이제는 정부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사법부 판단까지 거부하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고법 판결에 불복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결과를 뒤집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정부 책임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논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에 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의·정 대화를 다시 할 필요도 있다. 당장은 2025학년도 대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대입 정원 확정 지연으로 인한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교육 붐이 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대학들도 증원과 관련한 학칙을 신속히 개정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도 당부한다. 의협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사분오열된 의료계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안을 내기 바란다. 우선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부터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사 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확대가 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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