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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속보]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참사 551일만 24-05-08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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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참사가 벌어진 지 19개월 만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첫 성과라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로 통과됐다가 윤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야는 전날 쟁점이 됐던 내용을 합의해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두기로 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1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억6271만86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억5000만원과 A씨가 구금돼 있는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배상액 중 가장 높은 액수다.
A씨는 1980년 8월 영장 없이 경찰에 붙잡혀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 A씨는 삼청교육대에서 강제교육을 받고,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1년 넘게 보호감호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분리돼 다시 수용시설에 가둔 것이다. 그렇게 2년 4개월 13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한 데 대해 국가가 물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같은 해 8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가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이 전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2년 4개월가량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퇴소한 이후에도 계엄법 위반 전과자라는 오명으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처음 판결했다. 지난 3월엔 삼청교육대 피해자 7명에게 각 1000만~2억여원, 피해자 가족에게는 200만~533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 중 최고금액으로 인정된 위자료는 2억799만여원이었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피해자 1명에 대해 위자료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도를 기다리며>로 한국 연극사에 한 획을 그은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가 4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산울림은 임 대표가 서울대병원 입원 중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이날 알렸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라벌예대에서 수학하고 1955년 연극 <사육신>을 연출하면서 연극계에 데뷔했다. 이후 고인은 10년 이상 직장(신문사와 방송사)과 연극판을 오가며 자신의 표현대로 이중생활을 했다.
연극인으로서 고인의 주요 경력은 1969년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부조리극’의 대명사와 같았던 이 작품은 뚜렷한 서사가 없으며 두 인물의 언어유희가 이어진다. 당시 관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마침 그 해에 베케트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연일 매진 사례를 이뤘다. 이후 고인은 직장 생활을 접고 본격적으로 연극판에 뛰어들었다.
고인은 2013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960년대 초반에 신문사 문화부에서 연극담당 기자로 일할 때 일본어판으로 <고도>를 처음 읽었다. ‘야, 이거 희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느낌이었다고 돌이켰다. <고도> 초연 이듬해에 극단 산울림을 창단했고, 이후 거의 매년 <고도>를 무대에 올렸다. <고도>는 이후 반 세기 이상 공연하며 22만 관객을 만나는 기록을 남겼다. 배우 손숙·윤여정, 신시컴퍼니 대표 박명성, 연출가 김광보 등 한국 연극계의 중추적 인물들이 고인과 인연을 맺었다. 1985년엔 전 재산을 털어 서울 홍익대 인근에 산울림 소극장을 개관했다. 산울림 소극장은 <고도>를 비롯해 한국 연극사에 남은 숱한 수작들을 선보여 한국 소극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고인은 <위기의 여자>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와 같은 번역극, <부정병동> <하늘만큼 먼 나라> 같은 창작극도 선보였다. 한국 최초의 뮤지컬 <살짜기 옵서에>를 비롯해 <지붕 위의 바이올린> <키스 미 케이트> 등 뮤지컬 연출자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고인은 2019년 문화예술계 공로자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고, 한국백상예술대상, 동아연극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도 수상했다.
손숙씨는 2014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임 선생님은 대본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연기를 지도했다. 왼쪽으로 세 걸음 가서 시선은 오른쪽으로, 이 대사를 할 때는 정면을 5초간 바라볼 것 등등, 배우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성열 연출가는 임영웅 작품에선 늘 배우가 빛이 난다.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한 연출을 하지만, 막상 공연을 보면 배우들이 자유롭게 무대에서 노는 것처럼 보인다며 인간이 연극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 그게 임영웅 연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생전 말했다. 기왕에 연극을 하려면 죽기 살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취미로, 폼으로 하면 연극이 되질 않아요.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불문학자 오증자씨, 아들 임수현 서울여대 교수, 딸 임수진 산울림 극장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7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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