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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24-05-07 작성자 ghghwk123
본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거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편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고 했단다. 검찰이 이화영씨를 통해 엮으려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발한 것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물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이화영씨의 양심고백에 대해 검찰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술 회유를 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의 반박 입장은 최소 8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다. 여덟 번째 입장문에선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사법 체계 붕괴로까지 연결한 검찰총장의 엉뚱한 상상력이 놀랍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비판하는 게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수사기관의 범인 회유와 증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사법 체계도 실질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씩 짚어보자.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수많은 교도관과 검찰청 직원들이 다 아는 뻔한 일이다. 그래도 검찰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 조사가 몇시간 안에 끝날지도 모르기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일이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검사가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는다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구치소에 갇힌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 수사하는 ‘관행’부터가 잘못이다. 검찰은 아무 때나 맘대로 구속피의자를 부르고 있다. 똑같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다른 사법경찰관들은 모두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통해 조사를 하고, 변호인도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하는데, 검찰만 유독 자기 사무실로 구속피의자들을 부른다. 힘 있는 기관이니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한 나쁜 관행일 뿐, 법률 근거도 전혀 없다.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증거 때문에 구속피의자를 경찰관서로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럴 땐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경찰은 법의 지배를 받지만, 검찰은 법의 지배와 상관없는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대는 것은 교도관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는 갑질이다. 구치소, 교도소 안의 일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에게 검찰의 편의만을 위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을 강요하며 갑질을 해대는 거다. 많은 교도관들이 일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위해 동원된다.
남은 20여일, 길다면 길다
기후정치가 남긴 숙제
‘대권 없는 나라’를 고민할 때
구속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치소를 드나드는 일 자체가 인권침해가 된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굴비 두름 엮듯 포승까지 채운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죄수복·수갑·포승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연승(연달아 묶는 포승)까지 당하고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웅변하며 다니는 꼴이 된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부담스럽다. 구치소 안에 있었으면 가능했을 접견이나 운동 등 수용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도 단박에 날아가 버린다.
검찰과 이화영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법체계의 붕괴’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이라는 중요한 기관의 존폐가 걸렸으니,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물론 진실규명의 주체는 이화영씨나 검찰이 아니라 특검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검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자꾸만 쌓여간다.
이화영씨의 양심고백에 대해 검찰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술 회유를 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의 반박 입장은 최소 8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다. 여덟 번째 입장문에선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사법 체계 붕괴로까지 연결한 검찰총장의 엉뚱한 상상력이 놀랍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비판하는 게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수사기관의 범인 회유와 증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사법 체계도 실질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씩 짚어보자.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수많은 교도관과 검찰청 직원들이 다 아는 뻔한 일이다. 그래도 검찰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 조사가 몇시간 안에 끝날지도 모르기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일이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검사가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는다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구치소에 갇힌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 수사하는 ‘관행’부터가 잘못이다. 검찰은 아무 때나 맘대로 구속피의자를 부르고 있다. 똑같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다른 사법경찰관들은 모두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통해 조사를 하고, 변호인도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하는데, 검찰만 유독 자기 사무실로 구속피의자들을 부른다. 힘 있는 기관이니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한 나쁜 관행일 뿐, 법률 근거도 전혀 없다.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증거 때문에 구속피의자를 경찰관서로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럴 땐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경찰은 법의 지배를 받지만, 검찰은 법의 지배와 상관없는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대는 것은 교도관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는 갑질이다. 구치소, 교도소 안의 일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에게 검찰의 편의만을 위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을 강요하며 갑질을 해대는 거다. 많은 교도관들이 일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위해 동원된다.
남은 20여일, 길다면 길다
기후정치가 남긴 숙제
‘대권 없는 나라’를 고민할 때
구속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치소를 드나드는 일 자체가 인권침해가 된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굴비 두름 엮듯 포승까지 채운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죄수복·수갑·포승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연승(연달아 묶는 포승)까지 당하고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웅변하며 다니는 꼴이 된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부담스럽다. 구치소 안에 있었으면 가능했을 접견이나 운동 등 수용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도 단박에 날아가 버린다.
검찰과 이화영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법체계의 붕괴’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이라는 중요한 기관의 존폐가 걸렸으니,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물론 진실규명의 주체는 이화영씨나 검찰이 아니라 특검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검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자꾸만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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