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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법원, ‘MBC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24-08-29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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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 선임한 것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각 전제조건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신임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신청인들은 현재로선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여부를 가릴 헌재 재판절차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착수했다.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피해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라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인데,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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