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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예산안]노인일자리는 늘렸지만…‘안전’은 외면 24-08-29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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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7만개 늘려 110만개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 관리 예산은 이번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처우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개에서 6만8000개 증가한 109만8000개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도 올해 2조264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1583억원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단순 공익형 일자리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공익형 일자리 수는 올해 65만4000개에서 내년 69만2000개로 3만8000개 늘렸다.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도 각각 1만개, 2만개 늘려 잡았다.
공익형은 주로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단순 노무 일자리다.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질낮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구조 조정을 추진했지만,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공익형 일자리 수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지만, 일자리 안전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3086건으로, 전년(1658건)에 비해 86.1%(1428건) 급증했다. 안전사고는 공익형 일자리에서 두드러졌다. 공익형 일자리 사고는 2673건으로 전체 노인 일자리 사고의 86.6%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397억2200만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에는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공익형 일자리 단가 인상, 근무기간 연장 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안전 예산은 제외됐다. 처우 개선은 물론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어렵게 됐다.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기준은 참여노인 150명 1명이다. 그나마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당장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형편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안전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서 안전 전담인력 등 안전 관리도 불투명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별도로 배정되거나 책정된 예산은 없다며 노인일자리법 제정으로 생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들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개에서 6만8000개 증가한 109만8000개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도 올해 2조264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1583억원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단순 공익형 일자리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공익형 일자리 수는 올해 65만4000개에서 내년 69만2000개로 3만8000개 늘렸다.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도 각각 1만개, 2만개 늘려 잡았다.
공익형은 주로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단순 노무 일자리다.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질낮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구조 조정을 추진했지만,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공익형 일자리 수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지만, 일자리 안전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3086건으로, 전년(1658건)에 비해 86.1%(1428건) 급증했다. 안전사고는 공익형 일자리에서 두드러졌다. 공익형 일자리 사고는 2673건으로 전체 노인 일자리 사고의 86.6%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397억2200만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에는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공익형 일자리 단가 인상, 근무기간 연장 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안전 예산은 제외됐다. 처우 개선은 물론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어렵게 됐다.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기준은 참여노인 150명 1명이다. 그나마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당장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형편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안전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서 안전 전담인력 등 안전 관리도 불투명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별도로 배정되거나 책정된 예산은 없다며 노인일자리법 제정으로 생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들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