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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장악은 탄핵됐다···尹, 방송장악 기도 중단하라” 24-08-29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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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적 제도와 법률들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 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언론계, 시민사회, 사법부로부터 판판이 탄핵되고 있는 언론장악 기도의 말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라며 가망 없어 보이는 언론장악을 고집하다 처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설 텐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얼토당토않은 부적격자들을 앞세워 또다시 MBC를 포함한 방송을 장악하려 든다면, 임계점을 넘고 있는 민심의 파도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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