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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구매 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환불은 거부 24-08-22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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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구매 # A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계약하며 48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1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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