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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 100% 충전해도 불 안 난다” 24-08-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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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기판에 100%로 표기돼도실제 추가 충전 용량 남아 있어BMS가 과충전 사전 차단화재 불안 확산에 적극 강조
현대차·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으며, 100% 충전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자사 차량 계기판에 충전 상태가 100%로 표시돼도 실제로는 추가 충전 용량이 남아 있어 100% 완충이 아니며,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기아가 이처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일부 아파트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고, 충전율 제한 조치 정책을 내놓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다른 가전제품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BMS가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한다. 충전량은 배터리 내부의 물리적 단락이나 쇼트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가 아니며, 마진(용량 차이)을 두는 것도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내구 수명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예컨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경우 g당 최대 275mAh(밀리암페어시)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는 이보다 낮은 g당 200~210mAh 수준만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 역시 일부 사용 가능 용량을 남겨둔다.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계기판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충전량 수치는 배터리 셀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각각 설정한 마진을 제외한 상태로 안내되는 충전율인 셈이다.
배터리의 경우 팩 안의 많은 셀 중 하나만 성능이 저하돼도 전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배터리 셀 개별 관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 셀들의 전압에 편차가 생기면 BMS가 이를 인지해 셀 사이의 전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도 전체 충전 가능 용량을 재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기판에 안내되는 ‘100% 충전량’은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완료한 구간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과충전이 발생하더라도 BMS가 이를 사전 차단한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또 자체 개발한 BMS는 3단계의 과충전 방지 기술이 적용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과충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돌 등에 의해 내부에서 단락이 생기고, 양·음극 간에 높은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한다. 이때 화학물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산소 및 가연성 부산물 등으로 인해 발화로 이어진다. 적은 충전량이라 하더라도 단락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반응 정도가 크면 화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과거 전자제품 등에서 배터리 충전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며,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현대차·기아는 거듭 강조했다.
현대차·기아의 BMS는 주행과 충전 때뿐 아니라 시동이 꺼지는 주차 중에도 주기적으로 배터리 셀의 이상 징후를 살핀다.
회사 관계자는 완충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배터리 사전 진단 및 화재 전이 방지 기술을 보다 고도화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시절 현금자산 보유액이 약 7000만원에 불과했던 장남이 2년 뒤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안 후보자의 매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샀다. 근저당 채무는 없었다. 전액 현금 거래였다는 의미다. A씨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다른 곳에 거주 중이다.
안 후보자 부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 당국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매매로 인정되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장기보유, 1주택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감안하면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2020년에 28억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씨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이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불과 2년 만에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재산 내역을 제출했지만 A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장남에게 넘긴 아파트의 매입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갭투자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었다며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각할 즈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아파트를 23억2000만원에 샀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였다. 부부 간에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주택 매수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여로 인정됐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형성 경위와 증여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장남이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 거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안이라며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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