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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침을 열며]‘어대명’ 민주당의 모순 24-08-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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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완성됐다.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선에 성공했다. ‘친명횡재’ 공천에 총선 압승까지 거머쥔 민주당은 지난 4개월간 두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하나는 막 나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다. 22대 국회 들어 벌써 특검법 10개, 탄핵안 7개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강경해졌고 무서울 게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 마무리 작업이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만들고,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규정은 정치검찰 독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아예 폐기했다. 강령에는 이 대표의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엔 대표 자문위원을 신설했다. 전당대회는 이재명 ‘총재’ 시대를 알리는 형식적 세리머니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역대 최고인 85.4% 지지를 받았다.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 그 자체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어떤가.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율은 반등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갤럽 7월23~25일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28%(못한다 63%)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27%로 여당인 국민의힘(35%)에 뒤지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시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도 이 대표 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9%로 비슷한 수준이다. 리얼미터의 8월 2주차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은 36.8%로 국민의힘(37.8%)에 밀렸다. 총선 압승으로 국회 의석의 57%를 차지한 거대야당,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힘을 가진 그 야당의 일인자 위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지지율이다. 윤 정권이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7월 한 달 민주당에 대한 감성 연관어는 의혹, 범죄, 비판, 논란, 우려, 강행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도배됐다.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줬다. ‘구대명’(90%대 지지율로 대표는 이재명) 실현 여부만 남은 선거였으니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당원 참여율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까지 대표 선거 권리당원 누적 투표율은 26.47%에 불과했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권리당원 최종 투표율 37.09%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그나마 경쟁이 됐던 최고위원 선거마저 명심 구애 경쟁, 이 대표 하명 선거로 끝났다.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만 확인시켜줬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지난 12~13일 조사에서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4.4%, 김두관 후보 22.3%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도 23.5%나 됐다. 민심은 이 대표 재선에 찬반이 팽팽한데 당심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으로 달리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민주당 대표를 두 번 지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이 대표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민주당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는 유권자를 늘려야 한다. 당을 장악했으니 이제 유연한 정책을 들고 중원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러면 민심이 움직일까. 문제는 이 대표가 처한 모순된 현실이다. 이제 당분간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반대세력은 없다. 더 이상 민주당에서 다양성과 소수의견이 설 자리는 없다. 당원들은 검찰 공격으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성곽을 높였다. 하지만 그 성곽은 민심이 민주당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당장 9월이나 10월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와도 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심도 그럴까. 이 대표를 정치탄압의 피해자로 보고 지지를 보낼까. 이 대표는 이 역대급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나쁜 편을 찾아야 하니 민주당의 반윤석열, 검찰개혁 기조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란 점이다. 정국은 계속 시끄러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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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두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도 미결수용자 복장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던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30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등 3명은 지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했고, 장씨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씨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등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 장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 당시 김씨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졌던 재판정은 이날도 팬들로 가득찼다. 30여명의 팬들이 몰렸으나 법정 내 방청석 제한으로 절반만 입정하면서 일부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김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국회에선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이다. 하지만 김씨 팬들은 입법예고안 홈페이지에 1만건에 달하는 법안 반대 의견을 달며 항의하고 있다.
가끔 학교에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나갈 때가 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조용히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도 성소수자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꺼낼 때가 있다. 어렵게 찾아준 그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야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학생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일도 있다. 한번은 강의 때 알려준 주소로 한 학생이 e메일을 보내왔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막연히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아직 성소수자를 완전히 지지하긴 어렵긴 해도 좀 더 노력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번의 교육이 어떻게 개인을 바꿀 수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이 특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받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6월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두 조례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당분간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6월20일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까지 37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실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걸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는 것에 맞서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법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는 조항 하나하나마다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의 목적에 대해 법 적용 및 해석의 혼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저하,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갈등 초래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법 제정을 반대한 것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이들이 한 주장이며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며 이것이 허구의 구도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논문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지역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사의 노동권, 이른바 교권이 보장될 기대도 커진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학습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정치를 정쟁으로 만들 때 잃는 것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인권은 각 주체에게 한정된 파이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며, 각자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보장될 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된다. 4월30일 교육공동체 내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을 낸 1478명의 교사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고 그렇기에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 인권 보장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된다. 누구도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목적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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