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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24-08-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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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의 증언들이 위증이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씨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보인 태도를 보면 장씨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장씨나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의 맥락을 보면 김씨가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기보다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기 때문에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
장씨는 언론인과 정치인 등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씨의 위증 혐의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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