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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대전시]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제도 운영”…대인 1인당 최대 3억 원·대물 10억 원 배상 23-12-12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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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대전시는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상해줄 수 있는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에서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으로 차량 파손(타이어 펑크·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본 시민이 자치단체의 도로 부서에 관련 사...- 이전글충북 증평 좌구산천문대, 오는 14일 ‘별똥별 쇼’ 관측행사 열린다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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