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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23-12-12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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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됐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받은 퇴직금을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고인의 채권자는 이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없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2년 4월 농협은행에 재직 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퇴직금을...- 이전글이태원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주최자 없는 지역행사도 지자체가 안전관리해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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