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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대법 “노동자 사망퇴직금, 상속 아닌 고유재산…채무변제 사용 못해” 23-12-16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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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노동자 사망 시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됐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받은 퇴직금을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고인의 채권자는 이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2년 4월 농협은행에 재직 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퇴직...- 이전글인스타 팔로우 구매 아마존, 3500억원 세금 소송서 최송 승소…EU 공정경쟁 규제에 타격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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