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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행정소송 1심선 ‘아니다’ 2심선 ‘맞다’ 23-12-25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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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콜택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쏘카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쏘카 측이 A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 복장과 근태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쏘카는 A씨...-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용인시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에 시민 97% 만족”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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