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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굵은모래 중금속 안전 기준 없는 현행 법령에 헌재 “합헌” 24-05-07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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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산책로 등에 쓰이는 마사토(굵은 모래)에 대해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다.
마사토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을 정했다. 주기적 점검과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할 의무도 규정한다.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이었다.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게 청구 내용의 골자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봤다.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마사토가 천연 소재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같은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0건 가운데 9건 비율로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발부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확인했더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용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제한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별지양식을 첨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기각률만 떼어 보면 2021년 7.8%(2만7039건), 2022년 8.0%(3만1576건), 지난해 8.1%(3만7213건)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지난해 20.5%를 기록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을 불러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전담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크다. 그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수사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대부분 발부하는 쪽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나름의 매뉴얼은 있겠지만 그간 법원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물건이나 자료를 압수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판례연구회에서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영장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형식적 법률주의에 입각한 심사에만 안주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더욱 강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2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어렵게 한다는 검찰 주장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이 위법한 경우 준항고 등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부 자체에 대한 불복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심문제 도입 등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이 13분기 만에 감소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악영향을 미쳤다.
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친환경차 수출은 17만80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말한다.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13분기 만이다.
지난 2월 13.8% 감소한 친환경차 수출은 다음달인 3월에도 8.7% 줄어든 6만5012대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친환경차 수출이 감소한 것은 전기차 판매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전기차 수출 대수는 2만7668대로 지난해 동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비 19.3%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1분기 전기차 수출 대수도 8만1631대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0.7% 줄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지난 1분기 8만4040대 수출되며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포함한 모든 친환경차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올해 전기차 성장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친환경차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올해 전 세계에서 1675만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19.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낮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가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출 대수가 하이브리드차보다 많은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구조를 고려하면 전기차 수요 둔화는 친환경차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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